전주변호사 법률칼럼 · 법무법인 태앤규전주변호사 공식 홈페이지 →
경찰조사 전 휴대전화 대화와 사건 시간표, 증거자료를 정리한 장면
형사사건 · JEONJU

약식명령 벌금, 정식재판을 청구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식명령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다툴지 정해야 하는 절차이고,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형의 종류가 무거워지지는 않지만 벌금 액수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 법무법인 태앤규최종 검토 2026-09-07상담지역 전주·완주·군산·익산

퇴근길에 우편함을 열었더니 법원에서 온 봉투가 있었습니다.

안에는 벌금 300만원이 적힌 약식명령이 들어 있었습니다.

법정에 나간 기억이 없는데 형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 당황스러우셨다고 합니다.

이런 상담에서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사건 내용이 아니라 봉투를 받은 날짜입니다.

다툴 수 있는 기간이 그날부터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약식명령은 어떤 절차인가요?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류만으로 벌금이 정해지는 절차입니다.

검사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서 정식 공판 대신 약식기소를 하면, 법원이 수사기록을 검토해 벌금이나 과료, 몰수를 명하게 됩니다.

피고인 신문도 증인신문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 입장을 한 번도 말해보지 못한 채 결론을 먼저 받아보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약식명령서에는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 벌금 액수, 그리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문장을 지나치는 바람에 기한을 넘기시는 분이 실제로 계십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로 이 단계 상담을 받아보면, 경찰에서 조사를 한 번 받고 잊고 지내다 몇 달 만에 통지를 받았다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정식재판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

양식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사건번호와 약식명령을 받은 날짜, 불복한다는 취지만 적어도 접수는 됩니다.

구체적인 주장은 이후 의견서와 공판 과정에서 정리해 나가면 됩니다.

우편을 늦게 열어봤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친 경우 청구권 회복을 구하는 방법이 있지만, 인정되는 범위가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지서를 받으시면 내용을 읽기 전에 남은 날짜부터 세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주의

7일은 고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흘러갑니다. 가족이 대신 수령한 경우에도 그 시점이 기준이 될 수 있으니, 봉투와 우편 배달 기록을 버리지 마시고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형의 종류가 무거워지지는 않지만, 벌금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벌금으로 정해진 사건이 갑자기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벌금 안에서 액수가 올라가는 것은 가능하고, 그 경우 법원은 이유를 판결서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만으로 청구를 권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분약식절차정식재판
진행 방식서면 심리법정 공판
진술 기회수사기록 위주피고인 신문·증거조사
형의 종류벌금·과료·몰수더 무거운 종류로는 불가
벌금 액수명령서에 기재조정될 수 있음

▲ 종류는 묶여 있지만 액수까지 묶여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청구할 실익이 있나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거나, 아직 내지 못한 자료가 남아 있을 때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조사 당시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면 법정에서 다툴 이유가 생깁니다.

피해 회복이 약식명령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서나 피해 변제 자료는 서면 심리 단계에서는 반영될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새로 낼 자료도 없다면, 청구의 실익을 다시 따져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판단이 또 달라집니다. 벌금형 하나가 이후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검토를 맡기실 때는 약식명령서와 함께 수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 목록을 가져오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청구 전에 확인할 세 가지
남은 기한고지받은 날부터 며칠이 지났는지 먼저 셉니다.
다툴 지점사실관계인지 양형인지 구분해 정리합니다.
새 자료합의서·변제 자료 등 아직 못 낸 것이 있는지 봅니다.

▲ 이 세 가지가 정리되면 청구 여부가 대체로 나옵니다

청구한 뒤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건이 일반 형사공판으로 넘어가 기일이 잡힙니다.

첫 기일까지는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 낼 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신 경우라면 첫 기일 전에 의견서와 증거를 미리 제출해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공소장 대신 약식명령의 기재 내용을 기준으로 심리가 시작되고, 증거 인정 여부를 정리한 뒤 필요한 증거조사가 이어집니다.

피고인은 기일에 출석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출석하면 출석 없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진행 중 생각이 바뀌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하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취하 시점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핵심

정식재판은 ‘다시 한 번 봐 달라’는 절차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다툴지를 정해서 들어가는 절차입니다. 청구서를 내기 전에 다툼의 방향부터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벌금을 그냥 내면 기록은 남지 않나요?

남습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벌금형도 범죄경력 자료로 관리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바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같은 종류의 사건이 생기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격이나 면허가 걸린 직역이라면 벌금형의 유무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업이나 비자, 인허가 심사에서 범죄경력 조회가 요구되는 상황도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금액만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 전주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의 성격과 이후 영향을 함께 따져보신 뒤 정하시기를 권합니다.

공식 자료와 근거

자주 묻는 질문

약식명령 벌금을 나눠서 낼 수 있나요?

일시 납부가 원칙이지만 사정에 따라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납부가 어려운 경우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절차와 요건은 검찰청 집행 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검사도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의 종류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은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누가 청구했는지에 따라 사정이 달라집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구속될 수도 있나요?

벌금으로 정해진 사건이 정식재판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자유형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별건이나 불출석 등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는 별개로 판단되므로 기일 출석은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사건 단계와 남은 기한, 준비된 자료를 함께 검토해 다음 순서를 안내합니다.
전화 010-9886-3105공식 홈페이지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 법령·실무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