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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전 휴대전화 대화와 사건 시간표, 증거자료를 정리한 장면
형사사건 · JEONJU

1심 판결 뒤 항소를 정하는 기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소 여부는 ‘형이 무겁다’는 느낌이 아니라 1심이 무엇을 근거로 그 형을 정했는지를 판결문에서 확인한 뒤에 정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태앤규최종 검토 2026-08-30상담지역 전주·완주·군산·익산

선고 당일 법정에서 나오시면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형이 무겁게 나왔는데, 항소하면 줄어들까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아직 판결문을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선고는 주문과 요지만 읽고 끝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판결문을 받아 보고 나서 판단이 뒤집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1심이 유리하게 봐 준 부분이 무엇이었는지가 그제야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민할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항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이 7일은 판결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이 끼어도 기간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판결문 송달을 기다리다가 기간을 넘기는 일이 생깁니다.

항소장은 판결을 한 법원, 즉 1심 법원에 냅니다. 전주지방법원에서 선고를 받았다면 전주지방법원에 접수합니다.

항소장 자체에는 이유를 자세히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는 뒤에 따로 냅니다.

단계기간기준일
항소장 제출7일 이내선고일 다음 날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항소법원이 보냅니다
항소이유서 제출20일 이내통지받은 날 다음 날부터

▲ 항소는 두 번의 기한으로 나뉩니다

항소이유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항소장만 내고 이유서를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직권으로 살필 사유가 없는 한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즉 항소장을 냈다는 것만으로 재판이 다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일단 항소부터 해 두었다’고 하시고는 이유서 기한을 모르고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항소장을 접수하면 이후 항소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옵니다.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 이유서 기한입니다.

주의

통지서를 받을 주소가 바뀌었는데 알리지 않으면, 통지가 갔다는 전제로 기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주소와 연락처는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항소할지 말지는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

판결문의 ‘양형의 이유’ 부분이 출발점입니다.

이 부분에는 재판부가 무엇을 불리하게 보고 무엇을 유리하게 봤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유리한 사정으로 이미 반영된 항목을 항소심에서 다시 강조해도 판단이 크게 달라지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1심 단계에서는 제출하지 못했던 사정이 있다면 항소의 실익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고 직전이라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피해 회복이 그 뒤에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경우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1심이 어떤 증거를 근거로 사실을 인정했는지, 그 증거의 신빙성을 다툴 새로운 자료가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판결문에서 먼저 볼 세 곳
범죄사실1심이 인정한 사실이 내가 인정한 범위와 같은지 봅니다.
증거의 요지어떤 증거로 그 사실을 인정했는지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양형의 이유이미 반영된 사정과 반영되지 않은 사정을 갈라 봅니다.

▲ 항소 여부는 이 세 곳을 읽은 뒤에 정합니다

피고인만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이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검사가 함께 항소하지 않았을 때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 이 제한은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결정하기 전에 검사 측 항소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항소기간이 같기 때문에, 며칠 사이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과 무엇이 다른가요?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는 자리가 아니라, 1심 판단에 잘못이 있는지를 살피는 자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이미 조사한 증인을 특별한 사정 없이 다시 부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일 수도 1심보다 적은 편이라, 준비 없이 들어가면 의견을 충분히 내지 못한 채 끝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단독 사건은 같은 법원 항소부에서, 합의부 사건은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준비 일정과 제출 방식이 달라지므로, 1심 사건이 단독이었는지 합의부였는지를 먼저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항소 전에 미리 정리해 둘 자료는 무엇인가요?

새로 생긴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1심 때 이미 낸 자료를 다시 묶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판단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그 시점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치료나 상담을 시작했다면 그 경과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족이나 직장 관계에서 달라진 사정이 있다면 그것도 정리 대상입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오실 때 판결문 사본을 함께 가져오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판결문 없이 기억만으로는 항소의 실익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정리

항소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7일 안에 항소장을 낼지 정하되, 판결문을 받는 대로 양형의 이유를 확인하고 이유서 20일을 어떻게 쓸지 계획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공식 자료와 근거

자주 묻는 질문

항소장을 냈다가 취하할 수 있나요?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하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고 다시 항소할 수 없으므로, 검사 측 항소 여부와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선고 후 법원에서 작성해 송달하며, 사건에 따라 시일이 걸립니다. 항소기간은 판결문 수령일이 아니라 선고일을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판결문을 기다리는 동안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심에서 인정한 사실을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는 있지만, 1심에서 인정한 태도를 뒤집는 경우에는 왜 달라졌는지에 대한 설명과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설명 없이 진술만 바꾸면 신빙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사건 단계와 남은 기한, 준비된 자료를 함께 검토해 다음 순서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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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 법령·실무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