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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담실에서 주택 모형과 재산·양육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장면
이혼·가사 · JEONJU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어디서 어떻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제결혼 이혼은 ‘어느 법원에서’와 ‘어느 나라 법으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면 서류를 다 준비하고도 처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작성 법무법인 태앤규최종 검토 2026-09-03상담지역 전주·완주·군산·익산

결혼 8년 차 부부의 상담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외국 국적이고, 두 분 모두 전북에서 계속 살아 오셨습니다.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이 질문에는 사실 두 개의 물음이 겹쳐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 법원이 이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을 한다면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는가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 둘을 같은 문제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한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부부의 생활 근거가 한국에 있었다면 한국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사법은 당사자나 분쟁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때에 우리 법원이 재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생활을 한국에서 해 왔고, 자녀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재산이 한국에 있다면 그 관련성이 인정되기 쉬운 편입니다.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한국에서 재판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소장을 어떻게 보낼지, 즉 송달 문제가 실무의 관문이 됩니다.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나요?

부부의 국적과 생활 근거를 차례로 봅니다.

두 분의 국적이 같으면 그 나라 법이, 국적이 다르면 부부가 함께 살던 곳의 법이 기준이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생활 근거를 둔 한국 국민이라면 우리 법이 적용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배우자가 계속 한국에 살고 있는 사안이라면 우리 민법에 따라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 순서보는 것왜 필요한가
1. 재판관할생활 근거·자녀·재산의 소재어느 나라 법원에 낼지 정합니다
2. 준거법국적과 상거소이혼 사유와 효과의 기준이 됩니다
3. 송달상대방의 현재 주소절차 진행 속도를 좌우합니다
4. 승인·집행판결을 쓸 나라본국에서도 인정되는지 봅니다

▲ 순서를 바꾸면 준비한 서류가 쓸모없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외국에 있으면 절차가 얼마나 늦어지나요?

송달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주소가 확인되면 국제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서류를 보내는데, 나라와 사정에 따라 수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검토하게 되지만, 이 방법은 요건이 엄격해 곧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담 초기에 상대방의 마지막 주소와 연락 수단을 최대한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주의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해서 혼인관계증명서만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재판 없이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절차를 시작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혼하면 배우자의 체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을 근거로 한 체류자격은 혼인관계가 끝나면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체류를 이어 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도 별도로 살핍니다.

이 부분은 이혼 재판의 결과와 그 사유가 자료로 쓰이는 영역이라, 소송에서 무엇을 남기느냐가 이후에 영향을 줍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빨리 끝내고 싶어서’ 사유를 정리하지 않고 마무리했다가 나중에 곤란해지는 경우를 봅니다.

국제결혼 이혼에서 함께 정리할 것
혼인 관련 서류본국 발행 서류는 번역과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국적·양육양육자와 면접교섭을 국경을 넘는 상황까지 고려해 정합니다.
재산의 소재국내외 재산을 나누어 파악해 둡니다.

▲ 서류 준비 기간을 미리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무엇이 더 복잡해지나요?

아이가 국경을 넘어 이동할 가능성까지 함께 정해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양육자와 면접교섭을 정할 때, 한쪽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전제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이행이 어려워집니다.

또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출국하는 문제가 걱정된다면, 절차 안에서 임시로 정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게 됩니다.

양육비 역시 상대방이 외국에 거주하게 되면 집행이 쉽지 않으므로, 지급 방법과 시점을 현실적으로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준비해 오시면 좋은 자료는 무엇인가요?

혼인의 시작과 생활의 근거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 관련 서류, 두 분이 함께 살았던 주거 관련 자료가 기본입니다.

본국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번역과 인증에 시간이 걸리므로, 필요한 목록을 먼저 확인하고 착수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주이혼변호사와의 상담에서는 이 목록을 먼저 정리한 뒤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서류를 다 모은 뒤에 상담을 오시는 것보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하고 움직이시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공식 자료와 근거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본국에서 먼저 이혼했다면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나요?

외국에서 이루어진 이혼이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절차가 적법했는지, 방어 기회가 보장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관련 판결문과 번역본을 준비해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도 가능한가요?

양쪽이 합의하고 법원에 함께 출석할 수 있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외국에 있어 출석이 어렵거나 의사 확인이 곤란하면 재판으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에 외국에 있는 재산도 포함되나요?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소재지만으로 당연히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재산에 대한 집행은 해당 국가의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실제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전주이혼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사건 단계와 남은 기한, 준비된 자료를 함께 검토해 다음 순서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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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 법령·실무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