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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담실에서 주택 모형과 재산·양육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장면
이혼·가사 · JEONJU

이혼 소송 중 아이는 누가 데리고 있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법원은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자와 면접교섭을 정할 수 있고, 아이를 돌려받는 절차는 유아인도심판으로 따로 있습니다.

작성 법무법인 태앤규최종 검토 2026-10-07상담지역 전주·완주·군산·익산

소장을 낸 지 두 달이 지났는데 아이를 한 번도 못 봤다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간 뒤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판결 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소송 중에도 아이 문제는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끝나기 전에도 양육자를 정할 수 있나요?

네. 가사소송법의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자와 면접교섭을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짧게 끝나지 않습니다.

쟁점이 많으면 1년을 넘기기도 하는데, 그 사이 아이는 계속 자랍니다.

그래서 본안 판단과 별개로 지금 당장의 상태를 정해 두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소송이 걸려 있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전주시나 완주군에 주소를 두셨다면 전주지방법원 가사 재판부가 그 법원이 됩니다.

임시 양육자 지정만이 아니라 면접교섭의 횟수와 방법, 양육비 분담까지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과 따로 신청서를 내야 하는 절차라, 소장만 냈다고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전주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분들이 뒤늦게 아시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핵심

사전처분은 소장과 별개로 신청해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아이 문제가 임시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아이를 먼저 데리고 나온 쪽이 유리한가요?

현재 누가 돌보고 있는지는 중요하게 보지만, 데리고 나온 경위도 함께 봅니다.

법원은 아이가 익숙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지내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그래서 지금의 양육 상태가 실제로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그 상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기록에 남습니다.

합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온 뒤 연락을 끊고, 상대에게 아이를 보여 주지 않는 태도는 좋게 읽히지 않습니다.

부모 한쪽이 아이를 데려간 것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방법이 동원되거나 아이의 생활이 크게 흔들렸다면 다르게 볼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데려오겠다며 학교나 어린이집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면, 그 장면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결국 아이를 누가 확보했느냐보다, 누가 아이의 하루를 안정적으로 지켜 줬느냐로 정리됩니다.

아이를 보여 주지 않으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정해 달라는 사전처분, 아이를 돌려 달라는 유아인도심판입니다.

둘은 목적이 다릅니다.

면접교섭 사전처분은 아이를 만날 날짜와 방법을 법원이 정해 주는 것입니다.

유아인도심판은 아이를 지금 데리고 있는 쪽에서 신청인에게 넘기라는 심판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아이의 나이와 지금까지의 양육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나기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인도심판부터 내면 오히려 대립만 커집니다.

전주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실 때 이 선택부터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구분무엇을 정하나따르지 않으면
사전처분(임시 양육자)소송 중 누가 아이를 돌볼지이행명령 뒤 과태료
사전처분(면접교섭)만나는 횟수·시간·장소이행명령 뒤 과태료
유아인도심판아이를 넘겨줄 의무이행명령·감치, 집행 절차
본안 판결친권자·양육자 최종 결정양육비 미지급 시 감치까지

▲ 목적이 다르므로 신청도 달라집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고 임시 양육자를 정하나요?

아이의 나이와 현재 생활, 지금까지 누가 주로 돌봤는지, 그리고 아이의 의사를 봅니다.

서면만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사조사관이 양쪽을 면담하고 집을 살펴본 뒤 보고서를 내는 절차가 붙기도 합니다.

조사에서는 하루 일과를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누가 아침에 깨우고 밥을 먹였는지, 병원에는 누가 데려갔는지, 학교 준비물은 누가 챙겼는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통원 기록, 어린이집 알림장, 학원 상담 기록 같은 생활 자료가 실제로 쓰입니다.

만 13세 이상이면 아이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있습니다.

다만 아이에게 어느 쪽을 고르라고 압박하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 사실이 드러나면 아이의 진술 자체가 무겁게 읽히지 않습니다.

주의

아이에게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대답을 연습시키는 일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가사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면 양육 적합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제재가 따라옵니다.

사전처분 자체는 바로 강제집행이 되는 결정이 아닙니다.

대신 이행명령을 거쳐 과태료를 물릴 수 있고, 금액은 사안에 따라 정해집니다.

면접교섭을 계속 막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유아인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더 무겁습니다.

이행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면 감치까지 갈 수 있고, 별도의 집행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내라는 결정을 여러 차례 어긴 경우도 감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로 어디까지 갈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이행 기록이 본안 판단에도 그대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소송 중 아이 문제를 정하는 순서
신청소송이 걸린 법원에 사전처분 또는 유아인도심판을 냅니다.
조사가사조사관 면담과 생활 자료 확인이 이어집니다.
결정과 이행지키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거쳐 과태료나 감치로 이어집니다.

▲ 본안 판결과 별개로 움직이는 절차입니다

신청 전에 무엇을 정리해 두어야 하나요?

아이의 하루가 드러나는 자료와, 언제부터 만나지 못했는지를 적은 기록입니다.

연락을 시도한 문자와 통화 내역은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두십시오.

만나기로 했다가 어긋난 날짜를 표로 정리해 두면 그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등하원 기록, 진료 기록, 담임 선생님과 주고받은 알림 같은 것도 함께 모으십시오.

주거와 직업, 실제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조부모의 도움을 받을 계획이라면 누가 언제 돌보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전주이혼전문변호사와 첫 상담을 하실 때 이 자료가 있으면 어떤 신청이 맞는지 훨씬 빨리 정리됩니다.

아이 문제는 기다린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태가 길어질수록 그 상태 자체가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식 자료와 근거

자주 묻는 질문

사전처분은 소장과 같이 내야 하나요?

이혼 소송이 법원에 걸려 있는 상태라면 언제든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장과 동시에 낼 수도 있고, 소송 중간에 사정이 달라져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전처분을 낼 수 없으므로 순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온 것이 문제가 되나요?

부모 한쪽이 아이를 데려간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폭력적인 방법이 동원되거나 이후 아이를 전혀 보여 주지 않는 태도는 양육자 판단에서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데리고 나온 경위와 이후의 태도를 함께 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면접교섭을 계속 막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불이행은 과태료가 원칙이고, 유아인도 명령 불이행이나 양육비 정기금을 여러 차례 어긴 경우에는 감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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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 법령·실무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