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할 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 소장을 받으셨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셔야 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는다고 곧바로 이혼이 확정되지는 않지만, 재산분할과 양육에 관한 내 주장을 제때 올리지 못하게 됩니다.
군산에 사시는 분이 등기 우편 한 통을 들고 오셨습니다.
봉투를 뜯고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혼 소장이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함께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혼은 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소장을 받은 쪽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정해지는 것은 이혼 여부만이 아닙니다.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하나요?
받은 날짜와 청구 내용, 그리고 사건이 걸린 법원입니다.
봉투에 찍힌 송달일이 모든 기한의 출발점이므로 봉투부터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청구취지입니다.
이혼만 청구한 것인지,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양육권까지 함께 걸려 있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군산시나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계신다면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가사 재판부에 접수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만 관할은 부부의 주소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소장 첫 장에 적힌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군산이혼변호사와 상담하실 때도 이 세 가지, 송달일과 청구취지와 사건번호부터 맞춰 보고 시작합니다.
소장에 붙어 온 증거 목록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상대가 무엇을 근거로 이혼 사유를 주장하는지가 거기에 드러나고, 내가 반박할 자료의 범위도 그 목록을 보고 정해집니다.
답변서는 언제까지, 어디에 내나요?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장이 접수된 그 법원에 냅니다.
소장과 함께 온 안내문에 제출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군산지원에 걸린 사건이라면 군산지원 민원실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군산이혼변호사를 선임하신 뒤라면 선임계와 함께 대리인이 제출하게 됩니다.
내용은 청구취지에 대한 답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을 구분해 적고, 부인하는 부분에는 그렇게 볼 근거를 붙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자료를 다 낼 필요는 없습니다.
기한을 지키는 것이 먼저이고, 증거는 이후 준비서면으로 보충해 나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감정이 섞인 문장을 길게 쓰는 것은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서면은 상대가 아니라 재판부가 읽는 글이고, 사실과 날짜가 분명한 쪽이 결국 더 설득력을 갖습니다.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답변서를 낼 때 함께 알려 두셔야 이후 기일통지서를 놓치지 않습니다.
답변서는 완성도보다 기한입니다. 30일을 넘길 것 같다면 먼저 기본 입장을 담아 제출하고, 세부 주장과 증거는 준비서면으로 이어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이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낸 자료만 놓고 심리가 진행됩니다.
이혼이나 친권 같은 문제는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다고 해서 법원이 그대로 인정해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가사 사건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도 사실관계를 살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계셔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비율이나 양육비 액수처럼 숫자로 정해지는 부분은 결국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한쪽만 재산 목록과 기여 내용을 내면, 그 그림 위에서 논의가 시작됩니다.
기일에도 나가지 않으면 의견을 낼 기회 자체가 줄어듭니다.
당장 대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서면 한 장으로 “이혼과 재산분할 모두 다투겠다”는 입장만 먼저 밝혀 두면, 이후에 자료를 보태는 일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연락을 피한다고 절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송달이 어려우면 주소보정을 거쳐 다른 방식으로 송달이 이뤄지고, 그사이 기일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반소는 어떤 경우에 내야 하나요?
상대의 청구를 막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내 쪽에서도 받아야 할 것이 있을 때입니다.
상대가 이혼만 청구했는데 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까지 정리하고 싶다면 반소를 냅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내가 갖겠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서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만 적어 두면, 이혼이 인정되는 경우 재산 문제를 다툴 자리가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소는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제기해야 하고, 별도의 인지대가 듭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소송에서 함께 정리하는 쪽이 대체로 부담이 적습니다.
군산이혼변호사와 상담하실 때 반소를 낼지부터 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단계 | 기한 | 내는 곳 |
|---|---|---|
| 답변서 제출 | 소장 송달일부터 30일 | 사건이 걸린 법원(군산지원 등) |
| 반소 제기 | 사실심 변론종결 전 | 같은 재판부 |
| 조정기일 출석 | 통지된 기일 | 군산지원 조정실 |
|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 이혼한 날부터 2년 | 가정법원 |
▲ 기한이 지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항목들입니다
군산지원 조정기일에는 무엇을 하나요?
판결 전에 합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이고, 부부가 각각 출석해 의견을 말합니다.
이혼 소송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라 소장 접수 뒤 조정기일이 먼저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산지원에서 기일이 열리면 조정위원이 양쪽 이야기를 듣고 조정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마주치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정이 있다면, 미리 재판부에 알려 분리 진행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가사조사관의 조사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성립하지 않으면 변론 절차로 넘어갑니다.
조정에서 정리되는 항목은 이혼 여부만이 아닙니다.
양육비 액수와 지급일, 면접교섭 방식,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까지 한 자리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숫자를 미리 계산해 두고 나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일은 평일 낮에 잡히므로 직장 일정도 함께 살펴 두셔야 합니다.
▲ 첫 한 달의 순서가 이후 진행을 좌우합니다
답변서를 쓰기 전 무엇을 모아야 하나요?
재산 자료와, 상대 주장에 대응할 날짜별 사실 정리입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예금과 대출 내역, 차량과 보험, 퇴직금 관련 자료를 부부 각각 기준으로 모읍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양육이 쟁점이라면 누가 실제로 아이를 돌봐 왔는지가 핵심입니다.
등하원과 병원 기록, 학교 준비물 대화처럼 일상이 드러나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상대가 소장에 적은 사실 중 다투실 부분은 항목별로 번호를 붙여 정리해 두시면 답변서 작성이 빨라집니다.
군산이혼변호사와 상담하실 때 이 자료를 들고 오시면 30일이라는 시간이 훨씬 넉넉해집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것 같다는 걱정을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면 답변서와 별도로 가압류나 사전처분 같은 방법을 검토하게 되므로, 부동산과 예금의 현재 상태부터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쪽이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한 안에 말할 것을 말해야 그 위치가 유지됩니다.
군산이혼변호사를 찾기 전이라도, 소장을 받은 날짜와 청구 내용만은 오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식 자료와 근거
자주 묻는 질문
답변서를 30일 안에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이 지났다고 절차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에도 준비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그사이 상대방이 낸 자료만으로 쟁점이 정리되고 기일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늦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기본 입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는데 반소를 낼 필요가 있나요?
이혼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그 취지를 답변서에 적으면 됩니다. 다만 법원이 이혼을 인정하는 경우까지 생각하면, 재산분할이나 친권처럼 따로 청구하지 않으면 판단받지 못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두고 반소 여부를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조정기일에 상대방과 마주치지 않을 수 있나요?
사정에 따라 대기 공간을 달리하거나 순서를 나눠 진행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접근금지 관련 사정이 있다면 기일 전에 재판부에 그 사정을 알리고 배려를 요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 여부는 재판부가 사건별로 판단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 법령·실무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