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참고인 조사는 강제되는 절차는 아니지만 그 자리에서 남긴 조서는 사건 내내 따라다니므로, 어떤 지위로 부르는지부터 확인하고 나가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난달 상담실에서 한 분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경찰서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니 편한 날짜를 알려달라고 보낸 문자였습니다.
본인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같이 일하던 회사의 자금 문제로 대표가 고소를 당했고, 그 무렵 경리 업무를 거들었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여쭤본 것은 문자에 사건번호와 죄명이 적혀 있었는지였습니다.
참고인 조사는 사건을 아는 사람에게 사실을 묻는 절차입니다.
다만 그날 오간 말은 조서로 남고, 그 조서는 나중에 재판에서도 읽힙니다.
참고인과 피의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갈립니다.
참고인은 사건 경위를 아는 사람입니다. 피해자, 목격자, 거래 상대방,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사람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된 사람입니다.
작성되는 서류 이름도 다릅니다. 참고인은 진술조서, 피의자는 피의자신문조서로 남습니다.
진술거부권을 고지받는 것도 피의자 조사입니다.
그래서 실질은 혐의를 받는 사람인데 참고인 명목으로 불러 조사한 경우, 그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법정에서 다투어지곤 합니다.
| 구분 | 참고인 | 피의자 |
|---|---|---|
| 지위 | 사실을 아는 사람 | 혐의를 받는 사람 |
| 작성 서류 | 진술조서 | 피의자신문조서 |
| 진술거부권 고지 | 고지 대상이 아님 | 조사 전 고지 |
| 출석 | 임의수사 | 불응 시 체포영장 검토 |
▲ 같은 조사실이라도 지위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참고인 조사에 반드시 나가야 하나요?
출석 자체가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여서 응하지 않는다고 곧바로 강제로 데려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가지 않으면 사건 기록에는 상대방 주장만 남게 됩니다.
내 설명이 필요한 사건인지, 굳이 끼어들 필요가 없는 사건인지를 먼저 가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연락을 받으면 사건번호와 죄명, 담당 수사관, 누구에 대한 사건인지를 물어보셔도 됩니다.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인지 피의자로 부르는 것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짜는 조정이 가능하니, 자료를 정리할 시간을 두고 잡는 편이 낫습니다.
전화로 몇 가지만 묻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통화 내용 역시 수사보고 형태로 기록에 남을 수 있으므로 가볍게 넘기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인 조사도 참고인 조사의 하나입니다. 내가 고소한 사건이라 해도 준비 없이 나가면 진술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조사에서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하나요?
직접 보고 들은 사실만, 기억나는 범위에서 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문제가 생기는 지점은 대부분 추측입니다.
직접 본 것과 남에게 들은 것,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을 구분해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기억이 흐릿하면 흐릿하다고 답하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자료가 나와 진술과 어긋나면 그때부터 신빙성을 의심받습니다.
또 하나, 참고인이라도 답하다 보면 자신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 질문에는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에게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다른 사람 말에 맞춰 채워 넣는 것은 위험합니다. 참고인이 선서를 하지는 않지만, 없는 사실로 남을 고소하거나 범인을 숨겨 주는 방향으로 진술하면 별개의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참고인이 피의자로 바뀌기도 하나요?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자금 흐름이 얽힌 사건에서 계좌를 빌려준 사람, 서류에 이름을 올린 사람, 지시를 받아 처리한 실무자가 조사 도중 지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이 사건 경위에서 "왜 그렇게 처리했느냐", "알고 있었느냐"로 옮겨 간다면 신호로 보셔야 합니다.
이때는 조사를 잠시 멈추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로 상담을 하다 보면, 참고인이라 안심하고 혼자 다녀온 뒤 다음 소환장에 피의자로 적혀 오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 이런 질문이 나오면 조사 진행 방식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내용을 직접 읽어 보고, 다르면 고쳐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조서는 말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녹취가 아니라 정리된 문장입니다.
그 과정에서 "~인 것 같다"가 "~이다"로, "들었다"가 "알고 있었다"로 굳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열람할 때는 시점, 금액, 횟수, 그리고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특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부분에 이의가 있다는 사실을 조서에 남겨 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조서 사본을 그 자리에서 받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끝난 뒤에는 오간 질문과 답변을 기억나는 대로 메모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휴대폰이나 통장 사본을 냈는지도 함께 적어 둡니다. 나중에 같은 사건으로 다시 부를 때 기준이 됩니다.
참고인 조사에서 갈리는 것은 말솜씨가 아니라 사실과 추측을 구분했는지, 그리고 조서가 내 말과 같은지입니다. 이 두 가지만 지켜도 뒤에 오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 가면 좋을까요?
시간 순서로 정리한 메모 한 장이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있었고 나는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날짜별로 적어 봅니다.
관련된 문자, 메일, 이체 내역은 사본을 준비하되, 회사 자료와 개인 자료는 구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받는 사람과 조사 전에 말을 맞추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 자체가 새로운 문제가 됩니다.
사건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질문의 방향이 짐작되지 않는다면, 전주형사전문변호사와 미리 정리한 뒤 출석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인이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조사에 동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로서 드리는 말씀은 하나입니다. 지위를 확인하고, 아는 것만 말하고, 조서를 읽고 나오시라는 것입니다.
공식 자료와 근거
자주 묻는 질문
참고인 조사에 나가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여서 출석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내 설명이 빠진 채 기록이 정리될 수 있으므로, 일정 조정을 요청하면서 응할지 여부를 사안별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인도 변호인과 함께 조사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참고인 신분이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조사에 동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도중 지위가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이 보이는 사건이라면 특히 도움이 됩니다.
조서 내용이 제가 말한 것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서명 전에 열람하면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은 이의가 있다는 취지를 조서에 남겨 달라고 요청하고, 조사 후 기억나는 문답을 따로 메모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 법령·실무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