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했는데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송치 통지는 사건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다음 단계를 선택할 시점이 왔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선택은 통지서에 적힌 이유를 읽고 나서 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고 고소를 하신 분이 몇 달 만에 우편을 한 통 받으셨습니다.
‘불송치’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상담에 오셔서 먼저 하신 말씀은 이랬습니다.
‘이걸로 끝난 건가요. 경찰이 상대 말만 들은 것 같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통지서에 적힌 이유입니다.
같은 불송치라도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음에 낼 자료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불송치는 무슨 뜻인가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의미입니다.
수사기관이 범죄가 인정된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면 송치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고소인에게는 그 취지와 이유가 통지됩니다.
즉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음 단계가 남아 있고, 그 절차를 밟을지 여부를 고소인이 정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불송치 통지를 한 경찰관 소속 관서에 이의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검사가 사건 기록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로 정해진 기간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입니다. 고소인과 피해자 측은 가능하지만, 단순 고발인은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 단계 | 결정 주체 | 다음 수단 |
|---|---|---|
| 불송치 | 경찰 | 이의신청 |
| 불기소 | 검사 | 항고 |
| 항고 기각 | 고등검찰청 |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 |
| 재정신청 인용 | 법원 | 공소제기 절차로 |
▲ 단계마다 상대와 기한이 달라집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억울하다’가 아니라 ‘어느 판단이 어떤 자료와 맞지 않는다’를 써야 합니다.
불송치 이유서에는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을 인정했고 무엇을 인정하지 않았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거기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을 하나씩 짚고, 그것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내는 방식이 실무에서 통합니다.
새로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그것이 왜 지금 나왔는지도 함께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시 쓰기만 한 이의신청은 판단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새로운 자료나 기존 자료에 대한 다른 해석 중 하나는 담겨야 합니다.
수사기록을 볼 수 있나요?
범위의 제한은 있지만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과 관련된 기록을 확인하면,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했고 어떤 자료가 제출됐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유서 한 장만 보고 대응하는 것과 기록을 보고 대응하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다만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시는 경우 이 절차부터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이 세 가지가 정리되면 신청서의 뼈대가 나옵니다
검사가 불기소하면 그 다음은 없나요?
항고라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불기소 통지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을 거쳐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건의 종류에 따라 재항고 또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길이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법원이 직접 공소제기를 결정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인데, 기간이 짧고 요건이 엄격합니다.
그래서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느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단계가 올라갈수록 서면의 비중이 커집니다.
이의신청까지는 본인이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항고와 재정신청은 기록을 근거로 법리를 다투는 성격이 강합니다.
또 기한을 한 번 놓치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상담을 오실 때는 고소장 사본, 불송치 또는 불기소 통지서, 그리고 그동안 제출한 자료 목록을 함께 가져오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공식 자료와 근거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을 하면 같은 경찰관이 다시 수사하나요?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항고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두 절차는 단계가 다릅니다. 이의신청은 경찰의 불송치에 대한 것이고,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에 대한 것이므로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현행 제도에서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은 고소인과 피해자 측을 중심으로 인정되며, 단순 고발인은 이 절차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 법령·실무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