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는 어디까지 정해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가 확정되면 별도 선고 없이 따라오고 공개·고지·취업제한은 법원이 판결에서 따로 선고합니다. 등록기간은 선고받은 형에 따라 30년·20년·15년·10년으로 갈립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2주쯤 지났을 때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신상정보를 제출하러 나오라는 연락이었습니다.
“벌금 내고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재판에서 형이 정해지는 것과, 그 뒤에 따라붙는 절차는 따로 움직입니다.
등록은 유죄가 확정되면 법에 따라 자동으로 따라오고, 공개·고지는 법원이 판결에서 따로 선고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등록은 국가가 자료를 보관하는 절차이고, 공개·고지는 그 자료를 밖으로 알리는 명령입니다.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등록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판결에 그런 말이 없어도 대상자가 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과 직장 주소, 연락처, 신체정보, 사진, 소유 차량번호 같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법무부가 보관합니다.
이 자료는 수사와 재판에 쓰이고, 일반인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성격이 다릅니다.
공개명령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고지명령은 거주지 주변 세대나 학교·어린이집 같은 기관에 우편이나 정보통신망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이 둘은 법원이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상담에서 전주성범죄변호사로서 가장 먼저 갈라 드리는 지점도 여기입니다.
등록은 확정되면 자동으로 따라오고, 공개·고지는 법원이 판결에서 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판결문에 공개·고지명령이 적혀 있지 않다면 그 사건은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판결을 받으면 등록대상자가 되나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벌금형도 들어갑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사건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시지만 범위가 넓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처럼 비교적 가볍게 보셨던 사건도 포함됩니다.
집행유예를 받아도 유죄판결이므로 등록은 그대로 따라옵니다.
반대로 기소유예로 사건이 끝났거나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처럼,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를 등록대상에서 빼도록 법이 정비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 이름만 듣고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조문으로 기소돼 어떤 형이 선고됐는지를 함께 봐야 판단이 됩니다.
법정에 서지 않고 약식명령 고지서만 받은 사건도 등록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만 내면 끝난다고 넘기지 마시고, 정식재판 청구 기간인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따져 보셔야 합니다.
등록기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선고받은 형의 무게에 따라 30년·20년·15년·10년으로 나뉩니다.
법에 정해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선고받은 형 | 등록기간 |
|---|---|
|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초과 징역·금고 | 30년 |
|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금고 | 20년 |
| 3년 이하 징역·금고, 치료감호 | 15년 |
| 벌금형 | 10년 |
▲ 형량이 한 칸 달라지면 등록기간이 5년, 10년 단위로 움직입니다
표를 보시면 형이 3년을 넘느냐 아니냐에서 5년이 갈립니다.
법원이 선고와 동시에 등록기간을 더 짧게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론에서 형량만 이야기하고 등록기간을 빼놓으면, 정작 가장 오래 남는 부담을 그냥 두는 셈이 됩니다.
등록기간이 시작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전주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하실 때 형량과 등록기간을 같은 표에 놓고 보시는 편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전주에서는 신상정보를 어디에 제출하나요?
법원이 아니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냅니다.
전주라면 완산구는 전주완산경찰서, 덕진구는 전주덕진경찰서가 창구입니다.
기한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입니다.
사건 자체는 전주지방검찰청이 기소하고 전주지방법원이 재판하지만, 등록 절차는 재판이 끝난 뒤 경찰서에서 별도로 진행됩니다.
이 구분을 모르고 전주지방법원에 문의했다가 기한이 지나는 경우를 실무에서 봅니다.
사진은 1년마다 다시 촬영합니다. 그때마다 관할 경찰서에 나가셔야 합니다.
주소, 직장, 연락처, 차량이 바뀌면 바뀐 날부터 20일 안에 변경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주에서 익산이나 군산으로 이사를 가시면 그때부터는 옮긴 주소지 관할 경찰서가 기준이 됩니다.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그 자체가 새로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주성범죄변호사가 달력에 30일과 20일부터 표시해 두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공개·고지나 취업제한이 면제될 여지는 없나요?
법원이 판결에서 선고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선고 전에 다투는 쟁점이 됩니다.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리고 공개·고지로 얻는 이익보다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게 하는 명령인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 학원 강사, 체육지도자처럼 직업이 곧바로 걸리는 분들은 이 부분을 따로 떼어 변론합니다.
전주성범죄변호사로서 선고를 앞둔 상담에서 직업과 생계를 자세히 여쭙는 것도 이 쟁점 때문입니다.
다만 면제는 법원의 판단이고, 결과를 약속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자료입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생계와 부양 상황, 치료나 교육 이수 계획,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한 일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선고 전에 변호인과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형량만이 아니라 형 뒤에 따라오는 명령까지 목록으로 놓고 봅니다.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은 서로 다른 조문에서 나오고 기간도 각각 정해집니다.
▲ 세 가지는 근거 조문이 달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공소장을 받으셨다면 전주지방검찰청에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해 어떤 조문으로 기소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조문이 확인돼야 등록 대상인지, 공개·고지가 붙을 수 있는 사건인지 가늠이 됩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뒤라면 남은 기한을 세는 일이 먼저입니다.
전주성범죄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실 때 판결문, 공소장, 조사 단계에서 받은 서류를 한꺼번에 들고 오시면 그 자리에서 기한부터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와 근거
자주 묻는 질문
집행유예를 받아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나요?
집행유예도 유죄판결이므로 등록대상 성범죄라면 등록 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형의 집행을 미뤄 준 것일 뿐 유죄가 확정된 사실 자체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개·고지명령은 별개여서, 법원이 판결에서 선고하지 않았다면 공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가 등록되면 회사나 이웃이 알게 되나요?
등록 자체로 주변에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등록정보는 법무부가 보관하며 수사와 재판 목적으로 쓰이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웃이나 학교·어린이집에 알려지는 것은 법원이 고지명령을 선고한 경우이고, 성범죄자 알림e에서 검색되는 것은 공개명령이 선고된 경우입니다.
이사를 했는데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주소를 비롯해 직업, 직장 주소, 연락처, 소유 차량 등 제출한 정보가 바뀌면 바뀐 날부터 20일 안에 관할 경찰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사 일정이 잡히면 전입신고와 함께 미리 챙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 법령·실무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