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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전 휴대전화 대화와 사건 시간표, 증거자료를 정리한 장면
형사사건 · JEONJU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통지를 받았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열리고, 조치가 내려진 뒤에는 기한이 정해진 불복 절차만 남기 때문에 통지서를 받은 그 주에 자료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태앤규최종 검토 2026-09-26상담지역 전주·완주·군산·익산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 밤늦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담임 선생님에게서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됐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뒤에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알리는 통지서가 집으로 왔습니다.

이런 상담에서 제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누구 잘못이 큰지가 아닙니다.

심의까지 남은 날짜와, 그동안 학교에 어떤 서류가 들어갔는지부터 봅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누가 조사하고 누가 결정하나요?

조사는 학교와 전담조사관이 하고, 조치 결정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합니다.

예전처럼 학교 안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던 구조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안을 심의하고 조치를 의결합니다.

전주 시내 초·중·고에서 생긴 사안이라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주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학교는 전담기구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기초 확인을 한 뒤 보고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사안 조사는 퇴직 경찰관이나 교원 출신으로 위촉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동의하고 사안이 경미하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전주학교폭력변호사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갈림길이 이미 지나간 뒤에 찾아오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핵심

심의위원회가 보는 자료는 대부분 학교 단계에서 이미 작성된 확인서와 조사 보고서입니다. 심의 당일의 말솜씨보다, 그 서류에 무엇이 적혔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심의위원회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이미 제출된 확인서와 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학생 확인서는 사건 직후에 아이가 혼자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표현이 거칠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히기도 합니다.

보호자는 정보공개 청구나 열람 요청으로 사안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전주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 그 절차를 밟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내용을 받아 본 다음에야 무엇을 보충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간 순서표를 만듭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누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를 날짜별로 적습니다.

메신저 대화는 화면을 캡처하기 전에 원본이 지워지지 않도록 기기를 그대로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지점이 있다면 그 부분만 따로 정리해 보호자 의견서에 담습니다.

심의 당일에는 정해진 시간 안에 말해야 하므로, 하고 싶은 말을 세 가지로 줄여 두는 편이 전달이 잘 됩니다.

1호부터 9호까지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호수에 따라 다르고, 일부는 조건을 지키면 기재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단계가 나뉘어 있고, 여러 호가 함께 부과되기도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시점은 호수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낮은 단계의 조치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재를 미룰 수 있지만, 같은 사안으로 다시 조치를 받으면 보류가 풀립니다.

구분조치 내용실무상 유의점
1~3호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봉사조건 충족 시 기재 보류 여지, 재차 조치 시 소급 기재
4~5호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보호자 특별교육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음
6~7호출석정지, 학급교체즉시 이행되어 결석·학사 일정에 바로 영향
8~9호전학, 퇴학진학과 학적에 직접 영향, 불복 여부를 빠르게 판단

▲ 같은 사안도 부과되는 호수에 따라 남는 흔적이 달라집니다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는 가볍게 보시는 분이 많은데,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안 계속 지켜야 하는 조치입니다.

이 조치를 어기면 별개의 사안으로 다시 접수될 수 있어, 전주학교폭력변호사와 지킬 범위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치에 불복하려면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기한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심의위원회의 조치는 행정처분이어서 일반 재판이 아니라 행정 절차로 다툽니다.

행정심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행정소송을 택한다면 전주지방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두 절차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기한이 붙습니다.

그리고 전학이나 출석정지처럼 곧바로 이행되는 조치는 다투는 동안에도 효력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본안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이행 시점을 멈춰 두는 절차를 같이 검토합니다.

전주학교폭력변호사를 찾으실 때 조치 통지서를 먼저 보여 달라고 하는 것도 이 기한 때문입니다.

주의

“일단 조치를 이행하고 나중에 다투자”고 미루면 90일이 지나 버려 다툴 방법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조치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반드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형사 절차도 따로 진행되나요?

별개로 진행됩니다. 심의위원회 결과가 수사 결과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고소하거나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전주 지역이라면 완산경찰서나 덕진경찰서 여성청소년 부서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사건은 전주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갑니다.

나이에 따라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전주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처리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되, 검사가 소년부로 송치할지 기소할지를 판단합니다.

두 갈래로 나뉘는 절차
학교 절차학교 전담기구 접수 → 전담조사관 사안조사 → 전주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조치
형사 절차경찰 조사 → 전주지방검찰청 → 기소 또는 전주지방법원 소년부 송치
불복 절차조치 통지 후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전주지방법원 행정소송

▲ 한쪽이 끝나도 다른 쪽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피해학생 쪽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보호조치와 치료 기록, 그리고 분리 조치가 실제로 지켜지는지를 봅니다.

피해학생은 심리상담이나 일시보호, 치료 지원 같은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먼저 지원되고, 이후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구상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진료를 받으셨다면 진단서와 상담 기록을 날짜별로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심의 결과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되면 피해학생 측도 같은 기한 안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은 학교 절차와 별도로 청구하게 되므로, 자료 정리 방식도 달라집니다.

어느 쪽에 서 있든 전주학교폭력변호사와 상의하실 때는 통지서 원본과 날짜를 먼저 챙겨 오시는 편이 상담이 빠릅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아이가 매일 같은 공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어른들의 분쟁과 다릅니다.

절차를 다투더라도 아이의 학교생활이 어떻게 이어질지를 함께 놓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자료와 근거

자주 묻는 질문

심의위원회에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심의위원회 운영 방식에 따라 대리인 출석이나 진술 보조가 허용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출석이 제한되는 경우라도 보호자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미리 제출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전달할 수 있으니, 개최 통지를 받은 즉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면사과를 하면 잘못을 인정한 것이 되나요?

서면사과는 심의위원회가 부과한 조치를 이행하는 행위이고, 형사 절차에서의 자백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작성한 문구가 그대로 자료로 남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넘어서는 표현은 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치를 받은 기록은 언제 지워지나요?

조치 호수에 따라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기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삭제되기도 합니다. 낮은 단계 조치는 조건을 충족하면 기재가 보류될 수 있으므로, 학교에 적용 기준을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전주학교폭력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사건 단계와 남은 기한, 준비된 자료를 함께 검토해 다음 순서를 안내합니다.
전화 010-9886-3105공식 홈페이지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 법령·실무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