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 법률칼럼 · 법무법인 태앤규전주변호사 공식 홈페이지 →
경찰조사 전 휴대전화 대화와 사건 시간표, 증거자료를 정리한 장면
형사사건 · JEONJU

전주 학교폭력, 확인서를 쓰기 전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사안은 심의위원회 통지를 받는 날이 아니라 학교에서 확인서를 받는 날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 한 장이 이후 모든 판단의 바탕이 되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작성 법무법인 태앤규최종 검토 2026-10-06상담지역 전주·완주·군산·익산

금요일 저녁에 담임 선생님 전화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학교로 와서 확인서를 써 달라는 연락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 듣지도 못한 채 주말을 보내고 상담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냥 사실대로 쓰면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다만 그 한 장이 절차 내내 따라다니는 기록이라는 점은 알고 쓰셔야 합니다.

학교에서 확인서를 쓰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는 범위에서, 사실만, 시간 순서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확인서는 학교가 사안을 파악하려고 관련 학생과 목격 학생에게 받는 서면입니다.

분량은 한두 장이지만, 이후 전담기구 조사와 심의위원회 자료로 계속 인용됩니다.

그래서 처음 쓴 내용과 나중에 말한 내용이 다르면 그 차이부터 지적을 받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적는 편이 낫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을 채워 넣었다가 나중에 고치면 나머지 진술까지 의심을 받습니다.

반대로 불리해 보이는 사실을 빼도, 상대 학생 확인서와 맞춰 보는 과정에서 대부분 드러납니다.

보호자가 대신 문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아이의 말투와 다른 글은 조사 과정에서 먼저 눈에 띕니다.

전주학교폭력변호사를 찾는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아쉬워하시는 대목도 이 첫 서면입니다.

핵심

확인서는 짧게 쓰는 것보다 나중에 말이 바뀌지 않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적어 두시면 됩니다.

사안조사는 누가 어디까지 하나요?

학교 안의 전담기구가 조사하고,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보고됩니다.

전담기구는 교감과 책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등으로 구성됩니다.

담임 선생님 한 분이 판단해 마무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전주 시내 학교라면 보고가 올라가는 곳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주교육지원청입니다.

심의위원회도 학교가 아니라 이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의 기능이 학교 밖으로 옮겨진 지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잘 이야기하면 끝난다”는 말은 지금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관련 학생 확인서와 목격 진술, 영상 자료, 메신저 대화 같은 것이 모입니다.

보호자도 의견을 낼 수 있으니 서면으로 제출해 두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말로만 전한 내용은 기록에 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요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학교에서 종결할 수 없고 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진단서가 나왔는지, 재산 피해가 복구됐는지, 한 번으로 끝난 일인지, 신고에 대한 보복인지를 봅니다.

구분확인하는 내용
진단서2주 이상의 신체·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재산 피해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을 것
지속성지속적인 사안이 아닐 것
보복성신고·진술·고발에 대한 보복이 아닐 것
동의위 요건을 갖추어도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해야 함

▲ 하나라도 어긋나면 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자체해결로 마무리됐다고 해서 다시 다룰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 절차가 다시 열릴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언제 열리고 그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교육지원청이 요청을 받은 날부터 21일 안에 여는 것이 원칙이고, 사정이 있으면 7일까지 연장됩니다.

통지를 받고 나서 자료를 찾기 시작하면 일정이 빠듯합니다.

그래서 사안조사 단계에서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진단서나 상담 기록이 있다면 발급일과 내용을 함께 확인해 두십시오.

메신저 대화는 앞뒤를 자르지 말고 화면 전체를 그대로 저장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부분만 오려 낸 자료는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의견을 말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길게 말하는 것보다 쟁점 두세 개를 정해 짧게 말하는 편이 전달이 잘 됩니다.

전주학교폭력변호사와 상담하실 때도 결국 이 자료를 함께 놓고 보게 됩니다.

주의

대화 내용을 정리한다며 원본을 지우거나 계정을 정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사라진 정황 자체가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가 함께 들어왔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학교 절차와 별개로 수사가 진행되고, 나이에 따라 사건이 가는 곳이 달라집니다.

기준은 만 14세입니다.

만 14세가 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전주지방법원 소년부에 보내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 입건이 가능하고, 경찰 수사를 거쳐 전주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검사가 재판 대신 소년부 송치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절차가 서로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학교 확인서에 적은 내용과 경찰에서 한 진술이 어긋나면 양쪽 모두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의 사실관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지나가는 길
학교 전담기구확인서와 목격 진술을 모아 사안을 조사하고 보고합니다.
전주교육지원청심의위원회가 여기에 설치되어 있고 조치를 결정합니다.
수사·소년부신고가 있으면 나이에 따라 검찰 또는 법원 소년부로 갑니다.

▲ 세 갈래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보호자가 지금 정리해 둘 것은 무엇인가요?

받으신 서면 전부와 날짜를 적은 메모 한 장, 그리고 아이와 나눈 대화 정리입니다.

학교에서 받은 통지문과 안내문은 날짜가 보이게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확인서를 쓴 날, 조사를 받은 날, 통지를 받은 날을 적어 두면 남은 일정 계산이 쉬워집니다.

아이에게 캐묻듯 물으면 오히려 말이 줄어듭니다.

무엇을 했는지보다 언제 어디서 누가 함께 있었는지부터 차분히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조치에 불복할 생각이라면 기준은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통지서에 찍힌 날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주학교폭력변호사를 선임할지 아직 정하지 못하셨더라도, 지금 어느 단계에 서 있는지는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고 자료가 사라집니다.

확인서를 쓰는 그 시점이 가장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때입니다.

공식 자료와 근거

자주 묻는 질문

확인서를 쓰지 않고 미룰 수 있나요?

학교의 사안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기록에 남고, 상대 학생 진술만으로 사안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슨 일로 조사가 시작됐는지, 어떤 범위를 묻는지는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급히 쓰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작성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에서 열리나요?

아닙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관할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주 시내 학교의 사안이라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주교육지원청이 담당합니다. 개최 시기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가 원칙이며, 사정이 있으면 7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와 학교 절차 중 어느 쪽이 먼저인가요?

정해진 순서가 없고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절차가 끝날 때까지 수사가 멈추지도 않습니다. 두 곳에서 한 말이 서로 어긋나면 양쪽 모두에서 불리하게 읽히므로, 처음부터 같은 사실관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주학교폭력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사건 단계와 남은 기한, 준비된 자료를 함께 검토해 다음 순서를 안내합니다.
전화 010-9886-3105공식 홈페이지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 법령·실무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