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했다가 무고로 역고소를 당했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역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처음 고소할 때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느냐가 갈림길이 됩니다.
고소장을 낸 지 넉 달쯤 지나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사기로 고소했는데, 어느 날 상대가 자신을 무고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피해자라고만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당황해서 고소를 취하하는 게 낫겠느냐고 먼저 물으셨습니다.
이런 상담에서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상대의 태도가 아닙니다.
처음 낸 고소장에 무엇을 어떤 표현으로 적었는지부터 다시 읽습니다.
역고소를 당하면 곧바로 처벌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역고소가 접수된 것과 무고죄가 인정되는 것은 전혀 다른 단계입니다.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접수된 이상 형식적으로라도 확인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출석요구 연락이 왔다는 사실 자체가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보면 상대가 압박이나 협상 목적으로 역고소를 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고소를 취하하면 자기 사건도 없던 일로 하자는 제안이 함께 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급하게 진술을 바꾸거나 고소를 거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시점부터는 피의자 지위에서 조사를 받게 되므로 준비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와 진술 범위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고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상대가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형법은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무고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허위'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내가 겪은 일을 그대로 적었는데 법적 평가가 달라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과, 없던 일을 지어내 적은 것은 다릅니다.
앞은 판단의 문제이고, 뒤는 사실의 문제입니다.
또 신고 당시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고, 그 점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두 가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나 무혐의로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신고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지, 그리고 그 점을 알고도 신고했는지가 따로 검토됩니다.
고소한 내용이 일부만 사실이면 어떻게 되나요?
전체를 뭉뚱그리지 않고, 어긋난 부분이 사건의 뼈대를 바꾸는지를 봅니다.
날짜를 착각했거나 금액을 어림으로 적은 정도라면 허위 신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수사기관도 그 점을 감안합니다.
반면 사건의 핵심에 해당하는 사실을 만들어 넣었다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감정이 앞서 고소장에 짐작을 사실처럼 적어 두신 경우를 종종 봅니다.
"분명히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 같은 표현이 대표적입니다.
본인은 정황을 요약한 말이었는데, 나중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한 문장으로 남습니다.
이 지점이 역고소 사건에서 가장 곤란해지는 대목입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와 고소장 문장을 한 줄씩 되짚어 보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어긋난 유형 | 어떤 상황인가 | 설명할 방향 |
|---|---|---|
| 기억 착오 | 날짜·금액·장소가 실제와 다름 | 계좌 내역·문자로 시점을 다시 맞춤 |
| 평가 차이 | 민사 분쟁을 사기로 판단해 신고 | 그렇게 볼 수밖에 없던 정황 제시 |
| 과장 | 있었던 일에 없던 사정을 덧붙임 | 확인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진술 |
| 허구 | 사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 다툼이 길어지는 영역 |
▲ 어긋남의 성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조사를 앞두고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고소할 당시 무엇을 보고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자료로 복원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고소장 사본과 그때 함께 낸 증거 목록을 다시 꺼내 확인합니다.
상대와 주고받은 문자, 계좌 이체 내역, 통화 기록처럼 신고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신고 시점에 이미 그 자료를 손에 쥐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면, 알면서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상황을 상의했던 기록이 있다면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시간 순서대로 표를 만들어 두면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억에 없는 부분을 메우려 추측을 보태면 그 자리에서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와 미리 자료를 맞춰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세 가지가 정리되면 조사 시간이 짧아집니다
원래 고소한 사건과 함께 진행되나요?
두 사건은 별개지만, 실제로는 맞물려 판단되는 흐름으로 갑니다.
보통 먼저 낸 고소 사건의 결론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무고 부분을 살피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앞 사건이 불송치되었다고 해서 뒤 사건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꾸로 앞 사건에서 모아 둔 자료가 그대로 무고 사건의 방어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고소 단계부터 기록을 남겨 두는 일이 결국 자신을 지키는 준비가 됩니다.
상대가 합의를 조건으로 고소 취하를 요구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취하가 사건 전체에 어떤 신호로 읽힐지까지 함께 놓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와 두 사건의 진행 상황을 한 장에 정리해 두면 판단이 한결 쉬워집니다.
역고소가 두려워 처음 고소를 서둘러 취하하면, 신고 내용에 스스로 확신이 없었던 것처럼 비칠 수 있습니다. 취하 여부는 이유를 문서로 정리한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무고로 인정되면 어떤 부담이 따르나요?
무고죄는 법정형이 가볍지 않아,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상대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스스로 자백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어느 선택이 맞는지는 남은 자료와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와 기록 전체를 놓고 방향을 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무엇보다 고소장을 쓰는 단계에서 확인된 사실과 짐작을 나누어 적는 습관이 이런 상황 자체를 줄여 줍니다.
고소는 감정을 푸는 절차가 아니라 사실을 정리해 내미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공식 자료와 근거
자주 묻는 질문
고소가 무혐의로 끝나면 무고로 처벌받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다는 판단과, 없던 사실을 지어내 신고했다는 판단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신고 당시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무고로 역고소당한 상태에서 원래 고소를 유지해도 되나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근거 자료가 남아 있다면 유지하면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하는 압박에 밀려 즉흥적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 자료를 다시 확인한 뒤 결정할 문제입니다.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기억나지 않는다고 그대로 말씀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빈칸을 추측으로 채우면 나중에 다른 자료와 어긋나면서, 거짓 진술로 오해받는 지점이 새로 생깁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 법령·실무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