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천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액사건은 절차가 간단한 대신 준비할 시간도 짧습니다. 첫 기일에 낼 자료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사실상 승부처입니다.
빌려준 돈 1,200만원을 못 받고 계신 분이 상담을 오셨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데 소송까지 해야 하나 싶습니다.’
이런 경우 오히려 절차가 간단한 편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소가 3,000만원 이하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간이한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간단하다는 말이 준비를 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보면 오히려 기일이 적어서, 준비가 안 된 채로 한 번에 끝나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청구하는 금액, 즉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인 사건입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소가 계산에서 빼고 원금을 기준으로 봅니다.
대여금, 물품대금, 임금, 보증금 반환처럼 금전 지급을 구하는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금액을 3,000만원 이하로 맞추려고 청구를 일부러 쪼개어 나누어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채권을 나누어 여러 건으로 내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금액이 넘는다면 처음부터 일반 민사로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 구분 | 소액사건 | 일반 민사(단독) |
|---|---|---|
| 소가 | 3,000만원 이하 | 3,000만원 초과 |
| 변론 | 1회로 마치는 것이 원칙 | 여러 차례 진행 |
| 가족의 대리 | 일정 범위에서 가능 | 원칙적으로 불가 |
| 판결 이유 |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기재합니다 |
▲ 같은 민사라도 절차의 밀도가 다릅니다
소장을 내면 바로 재판이 열리나요?
아닙니다. 먼저 이행권고결정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소장을 심사한 뒤,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대로 이행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보내는 제도입니다.
피고가 결정을 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 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즉 재판을 한 번도 열지 않고 끝나는 사건이 상당수입니다.
반대로 피고가 이의하면 그때부터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통상의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지급명령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로 따로 신청하는 것이고,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 소장을 낸 뒤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가족이 대신 재판에 나갈 수 있나요?
소액사건에서는 일정 범위의 가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을 준비해 가야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친구가 대신 가면 안 되냐’는 질문을 받는데,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면 대리할 수 없습니다.
사건의 쟁점이 단순한 금액 다툼이 아니라 계약의 해석이나 변제 여부까지 걸려 있다면, 금액과 별개로 전주민사변호사와 먼저 정리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첫 기일에 무엇을 준비해 가야 하나요?
그날 판단이 끝날 수 있다는 전제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액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한 번의 변론으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내겠다’는 자료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 자료는 많이가 아니라 읽기 쉽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돈이 바로 들어오나요?
판결은 권리를 확인해 줄 뿐, 그 자체로 돈을 옮겨 주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급여나 예금에 대한 압류·추심을 검토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상대방의 재산 정보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어느 정도 파악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재산이 없어 보이는 경우라도, 소멸시효를 끊어 두기 위해 판결을 받아 두는 실익이 있는 때가 있습니다.
소액사건도 항소할 수 있나요?
항소는 할 수 있지만, 그 위 단계인 상고는 제한됩니다.
소액사건은 법률 해석에 관한 중대한 사유 등 정해진 경우에만 상고가 가능합니다.
즉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대법원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액사건일수록 1심에서 자료를 다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액이 작다고 미루다가 시효가 지나 청구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상담에서 자주 봅니다. 다툼이 생겼다면 기간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식 자료와 근거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는데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내용이 다르다면 기간 안에 이의부터 제기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소액사건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 문자나 메신저 대화, 상대방이 변제를 언급한 기록 등으로 대여 사실과 금액을 증명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승소한 범위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이 정해지며, 확정 뒤 별도의 절차로 금액을 정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들인 비용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 법령·실무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