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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분쟁 상담을 위해 계약서와 계산서, 부동산 자료를 검토하는 장면
민사소송 · JEONJU

퇴직금이 적게 나왔다면 어디부터 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이 생각보다 적다면 평균임금에서 무엇이 빠졌는지와 근속기간을 언제부터 셌는지 두 가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이 둘이 계산 차이의 대부분을 만듭니다.

작성 법무법인 태앤규최종 검토 2026-10-05상담지역 전주·완주·군산·익산

9년 넘게 다닌 회사를 그만두신 분이 통장 내역을 캡처해 오셨습니다.

직접 계산한 금액과 실제로 들어온 금액이 수백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회사에 물었더니 “규정대로 계산했다”는 답만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담에서 실제로 틀려 있는 자리는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넣지 않은 항목, 그리고 짧게 계산된 근속기간입니다.

퇴직금은 원래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속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월급이 아니라 하루치 금액이라는 점을 놓치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1년을 넘는 기간은 일수로 비례해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9년 6개월을 근무했다면 9년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개월도 일수에 따라 더해집니다.

한 가지 더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퇴직 직전에 무급 휴직이나 결근이 있었다면 이 규정이 실제로 문제가 됩니다.

육아휴직이나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처럼,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아예 빼고 세는 기간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을 그대로 넣어 계산하면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평균임금에는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나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된 돈은 들어가고, 실비를 돌려주는 성격의 돈은 빠집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은 물론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도 일정 비율이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연차 미사용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어느 해에 발생한 수당을 어떤 비율로 넣을지는 다툼이 잦은 부분이라, 급여명세서를 연 단위로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출장비나 실비 정산처럼 쓴 돈을 돌려받는 항목은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차이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아예 빼고 기본급만으로 계산한 경우입니다.

노동법변호사와 상담하실 때 급여명세서를 최소 1년치 가져오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명칭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회사가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였든,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속 지급됐다면 임금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항목평균임금 반영확인할 자료
기본급·고정수당포함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정기 상여금일정 비율 포함연간 상여 지급 내역
연차 미사용수당일정 비율 포함연차 사용·정산 내역
출장비·실비 정산제외지출 증빙

▲ 기본급만으로 계산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근속기간은 언제부터 세는 것이 맞나요?

실제로 일을 시작한 날부터입니다.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로 석 달을 빼고 계산한 사례를 상담에서 종종 봅니다.

수습도 근로계약이 시작된 기간이므로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직으로 일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에 실질적인 단절이 없었다면 기간을 통산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쓰게 하고 바로 재입사 처리를 한 경우도, 근로가 실제로 이어졌다면 통산 여부가 다퉈집니다.

다만 처음부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면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간정산을 받으신 적이 있다면 그 이후 기간만 다시 계산합니다.

다만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므로, 사유 없이 정산 처리된 경우라면 그 효력부터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주의

퇴직 직전에 사직서를 다시 쓰라거나 중간정산 서류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으셨다면 그 자리에서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속기간 계산의 출발점이 바뀔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계산이 다른가요?

확정급여형인지 확정기여형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확정급여형은 받게 될 금액이 정해져 있어, 앞서 본 퇴직금 계산 방식과 결과가 같아지는 구조입니다.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계좌에 넣어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확정기여형에서 금액이 적다면 계산식보다 납입 자체를 먼저 봐야 합니다.

해마다 제때 넣었는지, 상여금을 뺀 금액으로 넣지는 않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납입이 밀렸다면 그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노동법변호사와 상담하실 때 연금 가입 유형부터 확인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되므로, 계좌 개설 안내를 받으셨다면 그 시점부터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확정기여형은 “덜 계산한” 문제가 아니라 “덜 넣은”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납입 내역을 연도별로 펼쳐 보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언제까지, 어디에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돈을 받아 내는 절차는 법원 민사소송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을 미룰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을 넘겨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청구 자체는 민사소송으로 합니다.

사업장이 전주라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이나 익산이라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관할이 됩니다.

금액 다툼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사건 절차를 쓰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진정은 체불 사실을 확인받는 절차여서 민사소송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절차는 지방노동위원회이고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다툼과는 기관도 기한도 다릅니다.

노동법변호사와 상담하실 때 이 세 갈래 중 어디로 갈지부터 정하고 시작합니다.

회사가 폐업했거나 돈이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체불 사실을 확인받은 뒤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가 먼저 검토 대상이 되므로, 진정 절차를 함께 두고 판단하게 됩니다.

퇴직금 차이를 확인하는 순서
평균임금상여금과 연차수당이 빠지지 않았는지 3개월 명세서로 확인합니다.
근속기간수습과 계약직 기간이 포함됐는지, 재입사 처리는 없었는지 봅니다.
청구 경로민사소송으로 받아 내고, 노동청 진정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순서를 바꾸면 자료를 두 번 모으게 됩니다

회사와 다투기 전 무엇을 모아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최근 1년 급여명세서, 그리고 근속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급여가 입금된 통장 거래내역이 근로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취업규칙이나 퇴직금 규정이 있다면 사본을 요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는지가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4대보험 자격 취득·상실 내역은 입사일과 퇴사일을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공단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내역과 상여 지급 내역도 빠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연도별로 묶어 오시면 어디에서 차이가 났는지가 대개 첫 상담에서 드러납니다.

퇴사할 때 받은 정산서나 확인서가 있다면 그것도 챙겨 오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어떤 숫자를 어떤 근거로 넣었는지 적혀 있어, 다툴 지점을 좁히는 데 가장 빠른 자료가 됩니다.

노동법변호사를 찾기 전이라도, 회사가 계산한 근거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해 두시면 이후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공식 자료와 근거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수습도 근로계약이 시작된 기간이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로 석 달을 빼고 계산했다면 그 부분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입사일은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자격 취득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덜 받았는데 노동청에 진정만 넣으면 되나요?

진정은 체불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이고, 그 자체로 회사가 돈을 내도록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진정으로 자료를 확보하면서 소송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퇴사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퇴직한 날부터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지므로 퇴직일을 먼저 확인해 남은 기간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자료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먼저 상담을 받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노동법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사건 단계와 남은 기한, 준비된 자료를 함께 검토해 다음 순서를 안내합니다.
전화 010-9886-3105공식 홈페이지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 법령·실무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