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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분쟁 상담을 위해 계약서와 계산서, 부동산 자료를 검토하는 장면
민사소송 · JEONJU

소송에서 이겼는데 변호사비는 누가 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겼다고 해서 변호사비가 자동으로 입금되지는 않고, 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 별도의 확정 절차를 밟아야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작성 법무법인 태앤규최종 검토 2026-09-21상담지역 전주·완주·군산·익산

판결문을 들고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맨 아래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 돈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담에서 제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상대의 재산이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는지와 비용액을 정하는 절차를 거쳤는지부터 봅니다.

이기면 변호사비를 상대에게 받을 수 있나요?

일정 한도 안에서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부는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진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송비용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감정료, 증인 여비 같은 항목이 들어갑니다.

변호사 보수도 포함되기는 하지만, 대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까지만 계산됩니다.

그래서 약정한 보수가 한도보다 크면 그 차액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전주민사변호사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구조를 처음 듣고 놀라시는 분이 많습니다.

판결문의 그 문장은 무슨 뜻인가요?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비율만 정한 것이고,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판결 주문에는 대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처럼 적힙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금액은 나중에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해서 결정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 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상대에게 청구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생깁니다.

핵심

판결은 부담 비율까지만 정합니다. 실제로 받을 금액은 별도의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판결문만 남습니다.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구간별로 정해진 한도가 기준이 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소가 구간마다 산입 한도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소가가 작은 사건은 한도도 작고, 소가가 커질수록 한도가 올라가되 증가폭은 완만해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청구액이 수천만원대인 사건이라면 변호사보수로 산입되는 금액은 대체로 수백만원 범위에서 계산되는 식입니다.

여기에 인지대와 송달료, 감정료처럼 실제 지출한 항목이 더해집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전주민사변호사와 영수증을 놓고 항목별로 맞춰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성공보수처럼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도 약정과 지급 사실이 확인되어야 계산에 반영될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상담료나 서류 발급 비용처럼 소송 진행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지출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끝난 뒤가 아니라 진행 중일 때부터 영수증을 한곳에 모아 두시는 편이 결국 이득입니다.

항목산입 여부준비할 자료
인지대·송달료실제 납부액납부 영수증, 전자소송 내역
변호사 보수규칙 한도까지위임계약서, 보수 지급 증빙
감정·검증 비용실제 지출액예납 내역, 감정료 영수증
증인 여비지급한 범위법원 예납·지급 기록

▲ 영수증이 없으면 계산에서 빠집니다

소송비용액확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판결이 확정된 뒤, 1심 법원에 비용계산서를 붙여 신청합니다.

먼저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판결이 다툼 없이 끝났음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지출한 항목을 정리한 비용계산서와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서를 냅니다.

법원은 상대에게 의견을 낼 기회를 준 뒤 금액을 정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문은 집행권원이 되어 압류 같은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어, 상대가 금액을 문제 삼으면 절차가 조금 더 이어지기도 합니다.

비용계산서는 심급별로, 항목별로 나누어 적는 것이 심사도 빠르고 다툼도 줄어듭니다.

전주민사변호사에게 본안을 맡겼다면 이 신청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보통이니, 사건이 끝날 때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정 신청까지의 순서
1. 확정 확인판결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다툼 종료를 확인합니다.
2. 계산서 작성인지대·송달료·보수 등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3. 결정·집행법원 결정을 받아 청구하거나 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 세 단계를 건너뛰면 청구할 금액 자체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일부만 이겼거나 조정으로 끝났다면요?

비율에 따라 서로 부담하고, 조정에서는 각자 부담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인정되면 법원이 그 정도를 반영해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이 경우 양쪽 비용을 각자의 비율로 계산해 상계하듯 정리하므로, 실제로 받는 금액은 생각보다 줄어듭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끝나는 사건에서는 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정 조건을 논의할 때 그동안 쓴 비용까지 함께 놓고 판단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전주민사변호사와 조정안을 검토할 때 비용 항목을 함께 계산해 보면 실제 손익이 달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

화해나 조정 조서에 비용 처리에 관한 내용을 적지 않으면 나중에 따로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 단계에서 비용 항목을 빼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정을 받고도 못 받는 경우는 없나요?

있습니다.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결정문도 종이로 남습니다.

비용액확정 결정은 집행권원일 뿐, 돈을 대신 받아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대 명의의 예금이나 급여, 부동산이 확인되어야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안 판결금과 소송비용을 함께 집행하면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이 덜 듭니다.

확정 이후 시간이 오래 지나면 자료를 다시 모으기 어려워지므로, 전주민사변호사와 확정 직후에 절차를 정해 두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본안 소송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회수 가능성을 함께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공식 자료와 근거

자주 묻는 질문

소송비용액확정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판결이 확정된 뒤 신청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영수증과 지급 증빙을 다시 모으기 어려워집니다. 확정증명원을 받는 김에 바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실무상 편합니다.

상대가 항소하면 그 비용도 같이 계산되나요?

심급마다 든 비용을 함께 정리해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심급별로 결론이 달라져 부담 비율이 나뉘는 경우가 있으니, 각 심급의 판결 주문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나홀로 소송을 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보수 부분은 산입되지 않지만, 인지대와 송달료처럼 실제로 납부한 비용은 계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납부 내역을 출력해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주민사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사건 단계와 남은 기한, 준비된 자료를 함께 검토해 다음 순서를 안내합니다.
전화 010-9886-3105공식 홈페이지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 법령·실무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