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옆집 담장이 우리 땅을 넘었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계 다툼은 감정이 아니라 측량 성과로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측량을 받았는지에 따라 이후에 낼 수 있는 소송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시골 땅을 정리하려던 분이 오셨습니다.
매매를 준비하며 측량을 받았는데, 옆집 창고와 담장이 경계를 넘어와 있었습니다.
‘수십 년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하느냐’는 답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두 가지 감정이 겹칩니다.
내 땅이라는 확신과, 오래 지나서 어렵지 않겠냐는 불안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결론은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동안 어떤 상태였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경계복원측량을 받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등기부와 지적도만으로는 실제 땅 위의 선이 어디인지 확정되지 않습니다.
지적 소관청이나 측량 수행기관에 신청해 도면상의 경계를 현장에 표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성과도가 있어야 침범의 위치와 면적을 숫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
측량 없이 ‘눈으로 봐도 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소송에서 다투기 어렵습니다.
| 측량 종류 | 하는 일 | 언제 쓰나 |
|---|---|---|
| 경계복원측량 | 지적도상 경계를 현장에 표시 | 침범 여부를 확인할 때 |
| 지적현황측량 | 구조물의 실제 위치를 도면에 표시 | 건물·담장이 걸쳐 있을 때 |
| 분할측량 | 한 필지를 나눌 때 | 일부만 정리·매도할 때 |
▲ 목적에 맞는 측량을 받아야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경계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 따로 있나요?
경계확정의 소가 있습니다.
인접한 두 토지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법원이 정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선에 법원이 구속되지 않고, 심리 결과에 따라 경계를 정합니다.
반면 상대방이 내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 비워 달라는 것은 인도 청구나 철거 청구로 따로 구합니다.
경계가 명확한데 상대가 넘어와 있는 경우라면 후자로 바로 가고, 경계 자체가 불분명하면 전자를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토지 관련 소송은 그 토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전북 지역 부동산이라면 전주지방법원과 관할 지원 중 어디인지 먼저 확인해 두시면 편합니다.
오래 점유했으면 상대방 땅이 되나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그럴 수 있습니다.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했다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래된 경계 분쟁에서는 상대방이 이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냥 오래 썼다’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점유했는지, 그 사이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었는지, 사용을 허락받은 관계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기간과 상태를 함께 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담장이나 경계표는 누구 것인가요?
두 땅 사이에 설치된 경계표와 담은 원칙적으로 양쪽의 공유로 봅니다.
설치와 보존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한쪽이 자기 비용으로 자기 땅 안에 세운 것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내가 돈을 냈으니 내 것’이라고 하시는데, 위치와 설치 경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또 건물을 지을 때는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어야 하므로, 이 부분이 지켜졌는지도 분쟁의 쟁점이 됩니다.
철거를 구하면 반드시 받아들여지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침범 면적이 아주 작은데 철거에 드는 비용과 손해가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철거만 고집하기보다 토지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구하는 방법이나 경계를 정리해 일부를 매매하는 방법을 함께 놓고 봅니다.
상대방이 땅을 계속 쓰고 있었다면 그 사용이익에 대한 청구도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이런 청구에는 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언제부터의 몫을 구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해 두면 좋은 것은?
땅의 이력과 현재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지적도, 그리고 받아 둔 측량 성과도가 기본입니다.
현장 사진은 담장이나 구조물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 수 있게 여러 각도로 찍어 두시면 좋습니다.
이웃과 주고받은 대화나 과거의 합의 내용이 있다면 그것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전주민사변호사와 상담하실 때 이 자료가 갖춰져 있으면, 어떤 소송으로 갈지 첫 상담에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와 근거
자주 묻는 질문
측량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측량을 신청한 사람이 먼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소송으로 이어져 승소한 범위에 따라 소송비용의 일부로 상대방에게 부담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측량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경계복원측량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다툼이 계속되면 소송 안에서 감정을 통해 경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땅을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침범 사실을 몰랐다면요?
매수 당시 상태와 계약 내용에 따라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계약서와 중개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해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 법령·실무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