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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분쟁 상담을 위해 계약서와 계산서, 부동산 자료를 검토하는 장면
민사소송 · JEONJU

옆집 담장이 우리 땅을 넘었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계 다툼은 감정이 아니라 측량 성과로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측량을 받았는지에 따라 이후에 낼 수 있는 소송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작성 법무법인 태앤규최종 검토 2026-09-04상담지역 전주·완주·군산·익산

부모님께 물려받은 시골 땅을 정리하려던 분이 오셨습니다.

매매를 준비하며 측량을 받았는데, 옆집 창고와 담장이 경계를 넘어와 있었습니다.

‘수십 년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하느냐’는 답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두 가지 감정이 겹칩니다.

내 땅이라는 확신과, 오래 지나서 어렵지 않겠냐는 불안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결론은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동안 어떤 상태였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경계복원측량을 받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등기부와 지적도만으로는 실제 땅 위의 선이 어디인지 확정되지 않습니다.

지적 소관청이나 측량 수행기관에 신청해 도면상의 경계를 현장에 표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성과도가 있어야 침범의 위치와 면적을 숫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

측량 없이 ‘눈으로 봐도 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소송에서 다투기 어렵습니다.

측량 종류하는 일언제 쓰나
경계복원측량지적도상 경계를 현장에 표시침범 여부를 확인할 때
지적현황측량구조물의 실제 위치를 도면에 표시건물·담장이 걸쳐 있을 때
분할측량한 필지를 나눌 때일부만 정리·매도할 때

▲ 목적에 맞는 측량을 받아야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경계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 따로 있나요?

경계확정의 소가 있습니다.

인접한 두 토지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법원이 정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선에 법원이 구속되지 않고, 심리 결과에 따라 경계를 정합니다.

반면 상대방이 내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 비워 달라는 것은 인도 청구나 철거 청구로 따로 구합니다.

경계가 명확한데 상대가 넘어와 있는 경우라면 후자로 바로 가고, 경계 자체가 불분명하면 전자를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참고

토지 관련 소송은 그 토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전북 지역 부동산이라면 전주지방법원과 관할 지원 중 어디인지 먼저 확인해 두시면 편합니다.

오래 점유했으면 상대방 땅이 되나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그럴 수 있습니다.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했다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래된 경계 분쟁에서는 상대방이 이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냥 오래 썼다’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점유했는지, 그 사이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었는지, 사용을 허락받은 관계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오래된 경계 분쟁에서 확인할 것
구조물의 시기언제 지어졌는지가 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등기 이력그 사이 소유자가 바뀌었는지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사용 승낙허락받아 쓴 관계였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항공사진·지도시기별 자료로 점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간과 상태를 함께 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담장이나 경계표는 누구 것인가요?

두 땅 사이에 설치된 경계표와 담은 원칙적으로 양쪽의 공유로 봅니다.

설치와 보존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한쪽이 자기 비용으로 자기 땅 안에 세운 것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내가 돈을 냈으니 내 것’이라고 하시는데, 위치와 설치 경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또 건물을 지을 때는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어야 하므로, 이 부분이 지켜졌는지도 분쟁의 쟁점이 됩니다.

철거를 구하면 반드시 받아들여지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침범 면적이 아주 작은데 철거에 드는 비용과 손해가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철거만 고집하기보다 토지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구하는 방법이나 경계를 정리해 일부를 매매하는 방법을 함께 놓고 봅니다.

상대방이 땅을 계속 쓰고 있었다면 그 사용이익에 대한 청구도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이런 청구에는 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언제부터의 몫을 구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해 두면 좋은 것은?

땅의 이력과 현재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지적도, 그리고 받아 둔 측량 성과도가 기본입니다.

현장 사진은 담장이나 구조물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 수 있게 여러 각도로 찍어 두시면 좋습니다.

이웃과 주고받은 대화나 과거의 합의 내용이 있다면 그것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전주민사변호사와 상담하실 때 이 자료가 갖춰져 있으면, 어떤 소송으로 갈지 첫 상담에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와 근거

자주 묻는 질문

측량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측량을 신청한 사람이 먼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소송으로 이어져 승소한 범위에 따라 소송비용의 일부로 상대방에게 부담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측량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경계복원측량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다툼이 계속되면 소송 안에서 감정을 통해 경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땅을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침범 사실을 몰랐다면요?

매수 당시 상태와 계약 내용에 따라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계약서와 중개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해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전주민사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사건 단계와 남은 기한, 준비된 자료를 함께 검토해 다음 순서를 안내합니다.
전화 010-9886-3105공식 홈페이지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 법령·실무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