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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분쟁 상담을 위해 계약서와 계산서, 부동산 자료를 검토하는 장면
민사소송 · JEONJU

상속재산, 형제끼리 협의가 안 될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으로 정리하게 되며, 이때는 생전에 받은 돈과 부모를 부양한 사정까지 함께 계산에 들어갑니다.

작성 법무법인 태앤규최종 검토 2026-09-12상담지역 전주·완주·군산·익산

아버지 장례를 치른 지 여덟 달 됐다는 분이 서류 봉투를 들고 오셨습니다.

남은 재산은 아버지가 살던 시골 주택과 논, 그리고 통장 하나였습니다.

형제는 셋인데, 한 사람은 도장을 못 찍겠다고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여쭤본 것은 상속인이 정확히 몇 명인지였습니다.

협의는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속 사건은 감정이 앞서는 자리라, 순서를 정해 두지 않으면 몇 년이 그냥 흘러갑니다.

협의가 안 되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협의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명이라도 빠진 협의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도장을 찍지 않는 상속인이 있다면 협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다른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심판을 청구합니다. 절차는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보통이고, 조정에서 정리되면 그 내용이 그대로 효력을 갖습니다.

누가 상속인인지, 유언이 유효한지처럼 앞서 정해져야 할 문제가 다투어지는 사건은 별도의 소송으로 먼저 가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분할 청구 자체에는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빚이 많은 상속이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분할 협의와 별개로 흘러갑니다.

또 다른 상속인이 부동산을 자기 앞으로 넘겨 버린 경우에는 이를 되돌리는 청구에 기간 제한이 걸립니다.

세금도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분할이 늦어질 때는 신고를 먼저 해 두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주의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예금을 먼저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단독 등기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돌릴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절차가 길어지므로, 다툼이 예상되면 인출 내역과 등기 상태를 초기에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생전에 받은 돈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부모가 살아 계실 때 특정 자녀에게 준 재산 중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특별수익으로 봅니다.

결혼할 때 마련해 준 집, 사업 자금, 장기간의 큰 금액 지원이 자주 문제 됩니다.

이 금액은 상속재산에 더해 각자의 몫을 계산한 뒤, 이미 받은 사람의 몫에서 빼는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반대로 통상적인 용돈이나 생활비, 학비 정도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주민사변호사로 상담을 하다 보면 "형이 집을 받아 갔다"는 말만 있고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과 등기 시점이 있어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분계산에 반영되는 방식필요한 자료
특별수익받은 사람의 몫에서 공제이체내역, 등기부, 증여계약서
기여분기여한 사람 몫에 가산간병·요양 기록, 지출 내역
상속채무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대로대출 서류, 채무 내역
장례비·관리비정산 항목으로 다룸영수증, 지출 증빙

▲ 자료가 붙지 않은 주장은 계산에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부모를 모신 기여는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지만, 문턱이 낮지는 않습니다.

같이 살면서 부양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기여분이 붙지는 않습니다.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오래 간병한 경우, 병원비를 계속 부담한 경우, 부모 명의 부동산을 관리하며 비용을 낸 경우가 실제로 주장되는 예입니다.

기여분은 분할 절차 안에서 함께 정하게 되므로, 심판을 청구할 때 같이 정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간병 기간, 부담한 비용, 다른 형제의 관여 정도를 시간 순서로 적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나누기 어려운 부동산은 어떻게 하나요?

세 가지 방법을 두고 정합니다.

토지처럼 나눌 수 있는 재산은 현물 그대로 나눕니다.

주택 한 채처럼 나누기 어려운 재산은 한 사람이 갖고 나머지에게 그 값을 정산해 주는 방법을 씁니다.

정산할 여력이 없거나 아무도 원하지 않으면 경매로 팔아 대금을 나누는 방법으로 갑니다.

재산 가액은 분할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시세 자료를 어느 시점으로 맞출지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분할 방법 세 가지
현물로 나누기토지처럼 쪼갤 수 있는 재산에 씁니다
값으로 정산한 사람이 갖고 나머지에게 지급합니다
경매로 처분팔아서 대금을 몫대로 나눕니다

▲ 어느 쪽을 원하는지 정해 두면 협의가 빨라집니다

핵심

상속 분쟁의 결론은 대체로 상속인 확정생전 자금 흐름에서 갈립니다. 감정 다툼보다 이 두 가지 자료를 먼저 맞춰 두는 편이 시간을 줄여 줍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가족관계 서류와 재산 목록, 두 가지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을 떼어 상속인을 확정합니다.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로, 금융재산은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로 대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가 문제 될 것 같다면 알고 있는 시기와 금액을 메모해 두시고, 부양이나 간병을 하셨다면 그 기간과 지출 자료를 챙겨 오시면 됩니다.

협의로 정리할 여지가 남아 있는지, 심판으로 가야 하는지는 이 자료를 놓고 전주민사변호사와 함께 판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전주민사변호사로서 드리는 조언은, 형제 사이라도 합의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시라는 것입니다.

공식 자료와 근거

자주 묻는 질문

연락이 끊긴 형제가 있어도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나요?

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한 명이라도 빠지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 절차 안에서 정리하게 됩니다.

돌아가신 분의 예금을 다른 형제가 먼저 인출했습니다.

인출 시점과 사용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전후의 인출인지, 장례비 등 정당한 지출이었는지에 따라 다루는 방식이 달라지므로 거래내역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분할 청구 자체에는 기간 제한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 상속세 신고 기한, 다른 상속인의 등기를 다투는 청구의 기간 제한은 따로 진행되므로 시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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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단계와 남은 기한, 준비된 자료를 함께 검토해 다음 순서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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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 법령·실무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